드론 비행승인, 촬영승인 하는법
드론 비행승인, 촬영승인
관제권이나 비행 제한 구역 등에서 사전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다.
야간 비행(일몰후 일출전)의 경우 특별 비행승인을 해야하며 저도 안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 받아보고 적어보도록 하겠다.
또한 관제권의 경우 거의 주말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신청하도록 하자.
우선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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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비행승인과 촬영승인 신청을 따로 할 수도 있고 촬영승인은 법 개정 이후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촬영 금지시설 확인을 위해 함께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
이름, 생년월일, 번호, 주소를 입력해준다.
(한번 등록하면 다음에는 오른쪽 상단 '최근입력정보'를 클릭하면 바로 입력된다.)
아래로 내리면 비행계획란이 있고 '비행구역 설정'을 먼저 눌러준다.
- 지도에서 비행을 원하는 구역을 클릭
- 반경 설정 (너무 크게하면 렉걸리니 주의)
- 목표물 촬영용도를 용도에 맞게
- 고도는 150m 이하로 적도록 하고 지역에 따라서 낮아질 수 있다.
- 순항고도는 ft(피트)로 적어준다. 그냥 100~200 적으면 된다.
사진 순번에 따라 적어준뒤 하단의 추가를 눌러주고 비행구역을 추가해준다.
여러군대 신청을 하려면 계속 추가 해주면 된다.
그 뒤에 등록을 눌러준다.
등록을 누르면 창이 닫히며 다시 비행계획란으로 간다.
이제 비행 기간을 선택한다. 관제권의 경우 주말비행 최대 6개월 신청만 가능하다. 추가로 기타란에 주말 비행만 한다는 말을 적어주면 좋다.
촬영기간도 비행기간에 맞춰 적어준다. (1년을 해도 무관하며 그냥 촬영 금지 시설판단용)
비행장치
드론에 관한 정보를 적어준다.
드론은 무인멀티콥터를 선택하고 기종 제작자(브랜드), 규격(제품사양) 등 적어주면 된다.
안전성인증은 중량 25kg이상시 적어주며 보통의 경우 신경 안써도된다.
보험은 영리(상업)용일 경우 적어주도록 한다. (영리 무보험 금지)
제작번호는 R73, R75 구역만 적어준다 한다. R73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주변이라 한다.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비행장치가 등록된다.
다음은 조종자 정보를 적어준다.
마찬가지로 다 입력후 추가
첨부파일
-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 그냥 책상에 두고 찍어 올린다.
- 제원및성능표
- 조종자증명 (1~4종)
항공촬영 첨부파일은 조종자 증명 넣어도 되고 영리라면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증 등을 넣어준다.
동의를 전부 눌러주고 접수
이렇게 비행/촬영 승인 신청이 끝났다.
신청한 내역은 마이페이지 - 민원 신청 현황 에서 확인
최근 신청 내역이 나온다.
요즘 미승인 비행도 많고 야간 불법 비행 등이 많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 승인 잘 받아서 드론 생태계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