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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킹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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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킹 관련 법

 

* 중점으로 볼 것

- 야영

- 취사

- 화기

 

* 정리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 1호 산에서 화기, 흡연 금지
제34조 1항 2호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 6호 국립·도립·군립·지질공원 내 취사·야영·흡연 금지
= 백패킹 금지
제27조 1항 8호
제27조 1항 9호
야생생물법 제28조 3항 2호 특별보호구역 내 취사·야영 금지
하천법 제46조 6호 가목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취사·야영 금지
(그 외 지역에서 제한하는 법은 안보임)
= 지자체 확인 후 백패킹 가능
해수욕장법 제22조 1항 5호 지정된 장소만 취사·야영 가능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1항 3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야외취사 금지
= 금지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2호 생태·경관보전 지역 내 취사·야영 금지
해양생태계법 제47조 지정된 장소에서 출입·취사·야영 금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50조 1호 지정된 장소 장소에서 취사·야영 금지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산지 내에서 야영(백패킹)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화기, 흡연이 금지이므로

비화식으로 백패킹이 가능해 보입니다.

 

국립·도립·군립공원 내 백패킹 금지

 

하천지정된 구역 백패킹 금지, 단 그 외 지역은 지자체 확인 후 가능 (취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예_홍천강의 모곡밤벌유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백패킹 금지

(예_수원 광교산)

 

해수욕장 지정된 장소에서 백패킹 가능 (취사도 가능)

 

각 지역은 여기서 찾으면 편하다.

https://map.vworld.kr/map/ws3dmap.do

 

브이월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map.vworld.kr

 

 

추가로 LNT를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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