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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킹 관련 법
* 중점으로 볼 것
- 야영
- 취사
- 화기
* 정리
산림보호법 | 제34조 1항 1호 | 산에서 화기, 흡연 금지 |
제34조 1항 2호 | ||
자연공원법 | 제27조 1항 6호 | 국립·도립·군립·지질공원 내 취사·야영·흡연 금지 = 백패킹 금지 |
제27조 1항 8호 | ||
제27조 1항 9호 | ||
야생생물법 | 제28조 3항 2호 | 특별보호구역 내 취사·야영 금지 |
하천법 | 제46조 6호 가목 |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취사·야영 금지 (그 외 지역에서 제한하는 법은 안보임) = 지자체 확인 후 백패킹 가능 |
해수욕장법 | 제22조 1항 5호 | 지정된 장소만 취사·야영 가능 |
수도법 시행령 | 제12조 1항 3호 |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야외취사 금지 = 금지 |
자연환경보전법 | 제16조 2호 | 생태·경관보전 지역 내 취사·야영 금지 |
해양생태계법 | 제47조 | 지정된 장소에서 출입·취사·야영 금지 |
도시공원법 시행령 | 제50조 1호 | 지정된 장소 외 장소에서 취사·야영 금지 |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산지 내에서 야영(백패킹)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화기, 흡연이 금지이므로
비화식으로 백패킹이 가능해 보입니다.
국립·도립·군립공원 내 백패킹 금지
하천은 지정된 구역 백패킹 금지, 단 그 외 지역은 지자체 확인 후 가능 (취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예_홍천강의 모곡밤벌유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백패킹 금지
(예_수원 광교산)
해수욕장 지정된 장소에서 백패킹 가능 (취사도 가능)
각 지역은 여기서 찾으면 편하다.
https://map.vworld.kr/map/ws3dmap.do
추가로 LNT를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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