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주차장 주차라인 규격 및 설치기준, 주차규격

728x90

주차장 주차라인 규격 및 설치기준 자료

1. 주차라인 규격

- 너비와 길이는 주차라인 중심이고 라인두께는 보통 15cm이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을 참고하여 작성

 

1-1. 평행주차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 미터 이상 4.5 미터 이상
일반형 2.0 미터 이상 6.0 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 미터 이상 5.0 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 미터 이상 2.3 미터 이상

 

1-2. 평행주차 외 (후방주차, 전방주차 등)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 미터 이상 3.6 미터 이상
일반형 2.5 미터 이상 5.0 미터 이상
확장형 2.6 미터 이상 5.2 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 미터 이상 5.0 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 미터 이상 2.3 미터 이상

 

2. 설치기준

*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보통 3%이상)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8조 가,나목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20대이상 50대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경우 : 주차대수의 2% ~ 4%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각 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00시 주차장법 검색 후 자치법규 들어가서 확인

 

수원시를 예를들어 작성

 

[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수원시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속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시설면적 100㎡당 1대 (수원시)
장례식장은 8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바목 및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1종은 보통 소매점,휴게음식점 / 2종은 보통 사무소)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150㎡)
- 시설면적 135㎡당 1대 (수원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서식2]별표2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수원시 예) 시설면적 350㎡ = 1대(134㎡에 관한)+2.48(87㎡당 추가 대수) = 3대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시설면적 50㎡ 초과 134㎡ (수원시)
이하의 경우에는 1대, 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
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
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세대당 1대 이상 (수원시)
- 주택규모별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85㎡당 1대
85㎡초과인 경우 70㎡당 1대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대
수.단,호실당 1대 이상
-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0.9
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
는 0.75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
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골프장 : 1홀당 15대 (수원시)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4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0인당 1대
- 관람장 : 정원 7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시설면적 220㎡당 1대 (수원시)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시설면적 210㎡당 1대 (수원시)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시설면적 200㎡당 1대 (수원시)

 

그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는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서식2]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에서 <비고>를 보면 된다.

 

그 중에서 자주 보이는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 주차전용건축물 등이 있다.

이정도만 보면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