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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라인 규격 및 설치기준 자료
1. 주차라인 규격
- 너비와 길이는 주차라인 중심이고 라인두께는 보통 15cm이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을 참고하여 작성
1-1. 평행주차
구분 | 너비 | 길이 |
경형 | 1.7 미터 이상 | 4.5 미터 이상 |
일반형 | 2.0 미터 이상 | 6.0 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 2.0 미터 이상 | 5.0 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전용 | 1.0 미터 이상 | 2.3 미터 이상 |
1-2. 평행주차 외 (후방주차, 전방주차 등)
구분 | 너비 | 길이 |
경형 | 2.0 미터 이상 | 3.6 미터 이상 |
일반형 | 2.5 미터 이상 | 5.0 미터 이상 |
확장형 | 2.6 미터 이상 | 5.2 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 3.3 미터 이상 | 5.0 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전용 | 1.0 미터 이상 | 2.3 미터 이상 |
2. 설치기준
*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보통 3%이상)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8조 가,나목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20대이상 50대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경우 : 주차대수의 2% ~ 4%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각 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00시 주차장법 검색 후 자치법규 들어가서 확인
수원시를 예를들어 작성
[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설물 | 설치기준 | |
1 |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수원시 시설면적 70㎡당 1대
|
2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속국, 장례식장 |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시설면적 100㎡당 1대 (수원시)
장례식장은 80㎡당 1대
|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바목 및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1종은 보통 소매점,휴게음식점 / 2종은 보통 사무소)
|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150㎡)
- 시설면적 135㎡당 1대 (수원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서식2]별표2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4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수원시 예) 시설면적 350㎡ = 1대(134㎡에 관한)+2.48(87㎡당 추가 대수) = 3대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시설면적 50㎡ 초과 134㎡ (수원시)
이하의 경우에는 1대, 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
5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
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
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세대당 1대 이상 (수원시)
- 주택규모별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85㎡당 1대
85㎡초과인 경우 70㎡당 1대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대
수.단,호실당 1대 이상
-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0.9
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
는 0.75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
다.
|
6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골프장 : 1홀당 15대 (수원시)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4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0인당 1대
- 관람장 : 정원 70인당 1대
|
7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시설면적 220㎡당 1대 (수원시)
|
8 |
창고시설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시설면적 210㎡당 1대 (수원시)
|
9 | 학생용 기숙사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0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1 |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시설면적 200㎡당 1대 (수원시)
|
그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는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서식2]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에서 <비고>를 보면 된다.
그 중에서 자주 보이는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 주차전용건축물 등이 있다.
이정도만 보면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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